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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검진이란?

채용검진은「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회사 취업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입니다.

채용검진 대상자

입사 시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기업체에 제출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분

발급 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일부 기관은 국·공립 종합병원장, 군 보건의료원장 발행 등의

건강진단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본원에서 검진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공무원, 특정 직종(사업장)의 경우,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소속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진단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용검진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검사 전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검진이란?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공무원 채용검진 대상자

각 기관의 채용 신체검사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법원 공무원

검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정부 투자·

지원기관

공단 직원

공사 직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반명함판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검사 기관에 따라 사진 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항목 및 주의사항

검사항목

신체계측

청력, 시력(교정 시력), 색각(색신),

신장, 체중, 가슴둘레, 혈압

소변검사

요단백 검사, 요당 검사

혈액검사

혈액형 검사, 빈혈 검사, 간 기능 검사,

당뇨 검사,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총 콜레스테롤 검사

방사선검사

흉부 X-ray 검사

검사 전 주의사항

검사 전 8시간

정도 금식

신분증 필수 지참

고혈압약 복용자 복용 후 방문

충분한 수면과

금주

액세사리,귀중품 사용 자제

안경, 렌즈

케이스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