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검진이란?
채용검진은「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회사 취업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입니다.
채용검진 대상자
입사 시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기업체에 제출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분
발급 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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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은 국·공립 종합병원장, 군 보건의료원장 발행 등의 건강진단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본원에서 검진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일정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
공무원, 특정 직종(사업장)의 경우,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소속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진단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용검진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검사 전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채용검진이란?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공무원 채용검진 대상자
각 기관의 채용 신체검사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 국세청 공무원 |
법원 공무원 | 검찰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
정부 투자· 지원기관 | 공단 직원 | 공사 직원 |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 교사 | 유치원 교사 |
반명함판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검사 기관에 따라 사진 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항목 및 주의사항
검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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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청력, 시력(교정 시력), 색각(색신), 신장, 체중, 가슴둘레, 혈압 |
소변검사 | 요단백 검사, 요당 검사 |
혈액검사 | 혈액형 검사, 빈혈 검사, 간 기능 검사, 당뇨 검사,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총 콜레스테롤 검사 |
방사선검사 | 흉부 X-ray 검사 |
검사 전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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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 8시간 정도 금식 | 신분증 필수 지참 | 고혈압약 복용자 복용 후 방문 |
충분한 수면과 금주 | 액세사리,귀중품 사용 자제 | 안경, 렌즈 케이스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