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암 검진

5대 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5대 암 검진 절차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검진 예약 및 검진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진 결과 통보

결과지는 검진 기관에서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5대 암 검진 대상자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합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시행하며,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산정특례 국가검진을 통해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 5년간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 가능)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간 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가 시행됩니다.

간암 산정특례 대상자는 검진 대상에서 5년간 유예됩니다.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 가능)

간암 고위험군 기준

최근 2년간 보험급여 내역 기준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B형 또는 C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등)

일반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권장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검진 대상 여부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적출술을 받은 경우나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