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암 검진
5대 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5대 암 검진 절차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검진 예약 및 검진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진 결과 통보
결과지는 검진 기관에서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5대 암 검진 대상자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합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시행하며,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산정특례 국가검진을 통해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 5년간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 가능)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간 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가 시행됩니다.
간암 산정특례 대상자는 검진 대상에서 5년간 유예됩니다.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 가능)
간암 고위험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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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보험급여 내역 기준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B형 또는 C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등) | |
일반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권장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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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대상 여부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적출술을 받은 경우나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