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표를 활용하여, 본인 부담금 없이 또는 10% 본인
부담금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안내
공통 검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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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검사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
간 기능 검사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당뇨 검사 | 공복혈당 |
신장 기능 검사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 방사선 촬영 | 결핵, 폐렴 등 폐질환 및 심장 이상 확인 |
성 · 연령별 검사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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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혈증 검사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B형 간염 검사 | 만 40세 대상 (1회/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골다공증 검사 | 만 40~64세 여성 대상 |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 검사) | 만 40·50·60·70세 대상 |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70·80세 대상 |
인지기능 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일반검진 순서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 ~ 64세 세대주 및
만40 ~ 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검진표가 우편 발송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받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검진 결과 통보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검진 결과가 발송됩니다.
– 건강위험평가(HRA) 포함
확진 검사 - 고혈압·당뇨병 의심자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 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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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
검진 전 주의사항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공복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